|

|
|
일본-인터넷핫라인연락협의회 (사업자-민간협의회
형태) |
|
|
|
|
|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자율감시망"의 안전넷 핫라인 종합 구성도
|
|

|
|
|
● 민간 단체
|
→ 청소년단체 / 미디어단체 / 여성단체
→ 소비자단체 / 온라인단체 / 종교 단체 |
|
●
사법
기관
|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청)
→ 컴퓨터범죄수사대(검찰청) |
|
● 정부/기관
|
→ 정보통신부/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관련기관 |
|
● 사업자협의회
|
→
불법 사이트(컨텐츠)의 통제 시스템
→ 청소년 유해사이트 통제 시스템
→ 불량 회원 관리 및 정보 공유
→ 사업자~사업자(사업자협의회)
→ 민간단체-사업자
|
|
|
안전넷-핫라인에서의 불법
컨텐츠(범죄)의 통제를 위한 핫라인 구성도
|
|
⊙
민간 단체
|
→ 신고접수 및 사건이첩/확인, 전달 기능, 모니터링활동
→ 일반대중,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들을 의식화하는데 일익을 담당
해야 한다. |
|
⊙
사법 기관
|
→ 중앙집권식 기구
→ 정부당국들간의 밀접한 협력체계 |
|
⊙
사업자 ↔ 정부
|
→ 인터넷컨텐츠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 해야 한다.
|
|
⊙
사업자
→
사법기관
|
→ 적절한 기술적 수단들을 제공받고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함.
|
|
⊙
사업자
←
사법기관
|
→ 인터넷사업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시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공조체제를 발전시킴
|
|
⊙민간단체
↔ 정부
|
→ 정책건의 및 방향성 수립
|
|
|
안전넷-핫라인에서의 불건전 컨텐츠(유해)의 통제를 위한 핫라인 구성도
|
|
⊙ 민간 단체
|
→ 신고접수 및 사건이첩/확인, 전달 기능, 모니터링활동
→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참작할 수 있다. |
|
⊙ 사법 기관
|
→ 입법부와 사법부의 짐을 일정 부분 덜어 줄 수 있다.
→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대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 |
|
⊙ 사업자 협의회
|
→ 사업자
행동강령 개발 예]네티켓,
업무처리의 의무
등... → 청소년의 권리와 개인의 표현의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함.
→ 자율등급부여: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의 컨텐츠에 책임성있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함.
|
|
⊙
정부/기관
|
→ 법제적 자율규제 → 협력적 자율규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