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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기와 벤쳐 열기
속에서 단지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만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대상인 청소년의
보호라든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귀기우리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많은 정보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불건전한 내용이나 불법적인 내용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범죄.
불량쇼핑몰, 사이버사기,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해킹, 바이러스 범죄, 자살사이트, 채팅으로 인한 원조교제
등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층 또한
나날이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며칠전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양상CD를 판매한 고등학생이 구속된 사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만합니다.
그 고등학생은 단지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되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많은 부분 부족함을 느끼며 인터넷상의 유해요소 등을 감시하기위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단체 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를
음란물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 한국사이버감시단에 모니터링한
결과 한글로 서비스되는 음란사이트만 160개가 넘으며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과
수사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성적으로 개방 되어 있는 미국에서 조차 불법으로 다루고
있는 수간이라든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몰카 등이 버졌이 올려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즉시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단체만의 활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내
사법기관, 국내 민간 감시단체, 해외 민간감시단체, 해외 사법기관을
잇는 공동감시망의 구축이 필요한 것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단체가 사법기관과 연계를 가져 가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이며
현재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해외 민간감시단체와의 실질적인 연계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족하는 ‘민간감시단체협의회’는 이러한 공동감시망을 만들어
가는 시초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정화운동 활성화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와레즈 등과 같은 불법적인
사이트들을 통해 음란 동영상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리바다와
같은 MP3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를 ‘음란
사이트’ 한곳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ISP사업자
, 무료계정 서비스업체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고객확보
전략으로 불건전,불법 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를 단속 및 관리를 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득을 위하여 방치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팅방 등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이나 게시판등에서의 언어폭력 문제, 음란사이트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피해를 보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어 가는
사이버상의 불건전 정보들을 정부나 사법기관의 힘만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풀어 나갈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의 속성은 개방성과 자율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은 그 누가 통제하거나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는 오히려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감시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민간 감시단체들의 활동의 역사는 미미한 정도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활동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 감시단체들의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크나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건전정보감시를 위한 민간
자율적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하게 되는 ‘민간감시단체 협의회’는
처벌 위주의 불건전정보정책 보다는 예방적 자율적 규제와 홍보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을 맞추어 활동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를
감시하기위한 정잭 대안 제시 및 민간감시단체의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체계 지원 및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여건조성, 학무모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감시단체와 ‘민간감시단체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의 전문성 있게 처리할 전문가
또한 부족하며,
본 협의체의 왕성한 활동으로 불건전 정보감시와
관련한 전문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민간감시단체협의회’의
발족으로 기존의 민간감시단체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회
각층에서 더 많은 민간감시단체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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