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감시단체협력회의 결과 보고 ≫

 □ 목적
  o 민간감시단체의 활동을 촉진하여 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민간영역의 자율적 정화 능력 배양
  o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하고, 민간감시단체들간의 상호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축

□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01. 1. 17(수). 15시∼18시30분
 o 장소: 정보보호센터 중회의실

□ 참석자

 o 정보통신부     - 이용보호과 이맹주 사무관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조성규 이용지원부장/ 김철환 대외협력팀장/ 최승훈 대외협력팀원
 o 민간감시단체: 22개 단체 28명

□  회 의 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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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사회자: 조성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용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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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5:20∼

 

 참가 단체 소개
 협력회의 취지 설명: 사회자
 인사 및 당부 말씀: 이영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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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15:40∼16:30

 

1. 민간감시단체의 현황과 협력사업방향  (최승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외협력팀원)
  주요내용: 민간감시단체 현황조사 결과 발표 및 민간단체지원사업의 필요성(첨부 자료집 참조)

2. 인터넷유해정보 추방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방향과 과제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주요내용: 온라인 민간감시단체 네트워크 구축의 의의와 네트워크 구성의 원칙 및 방법(첨부 자료집 참조)

3. 민간감시단체의 필요성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주요내용: 불건전정보 감시를 위한 민간자율기구의 필요성과 민간감시단체협의회 제안(첨부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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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6:3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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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토의: 16:40∼18:40

 

 - 민간감시단체 지원사업 방향과 방법
 - 민간감시단체협력체계의 성격과 구축방향
 -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성과 향후 사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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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친교: 19:00∼20:20


 □ 안건토의 결과


- 민간감시단체 지원사업 방향과 방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민간감시단체 지원사업의 취지는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맞는 민간영역의 불건전정보 감시 및 정보이용자 교육·홍보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감시단체간 협력체계 및 민간단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민간감시단체들은 민간감시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참가한 단체들이 모두 동의하지만 민간감시단체 간의 협력관계는
1) 단체들의 성격과 활동영역 등이 상이하고
2) 이번 협력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추가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3)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동의가 협의회의 구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협의결과


㉠민간감시단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원하는 방법 및 협력관계 구축과정에서의 민간감시단체들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

㉡민간감시단체 활성화에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내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력회의 참가단체 및 추가 참여가능단체에 대한 2차 정책수요 조사가 필요함

㉢합의내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정책수요 조사를 진행, 민간단체들은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며 협력체계 성격과 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협력체계의 성격과 방향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감시단체 활동의 체계화·활성화를 위해 민간감시단체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민간감시단체들은 정부의 지원확보,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협력체계의 구축은 민간감시단체들의 역량과 현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협력관계 구축과정과 활동의 자율성·민주성이 전제되어야 함

 □ 협의결과


㉠참석한 모든 단체는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성의 시급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구성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상이한 성격과 역량, 활동하는 영역의 다양성,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협력체계의 개방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와 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도입

㉡우선 낮은 수준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확정하여 단체 이름을 결정하고, 단체의 운영소위를 5명 인선하여 당면문제를 논의해 나감

㉢운영소위의 당면과제로 민간감시단체사업개발을 위한 워크샵 진행
 

 

 -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성과 향후 사업방향


 → 협력체 명칭: "(가칭)좋은 온라인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모임"으로 결정
 → 운영소위 인선: 5명의 운영소위 위원을 추천(지방 2, 서울3)

  서울 YWCA

강민아 간사

 서울소재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단장

  정보 교사단

성재수 대표

  영남여성정보문화센터

강영태 간사

지방소재

  익산 YMCA

신현일 간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협력을 위해 1인 참가: 최승훈 대외협력팀원
 - 워크샵 개최: 민간감시단체들의 연대와 민간감시단체 사업개발을 위해 워크샵 개최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준비는 운영소위에 일임)
 - 워크샵 일정: 2001. 2.13∼14.(예정) 1박2일 

 

 - 운영소위 토의 사안 및 결과

 1. 운영소위는 워크샵 준비모임으로 성격을 한정하고, 워크샵 장소에서 조직명칭, 조직운영 및 대표자를 결정
 2. 워크샵을 위해 구정 이후 운영소위를 개최함(장소: 정보통신윤리위원
 3. 연락업무는 당분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맡음
 4.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해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임시 홈페이지 제작을 제안: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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